생애최초선정기준1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모든 세대원 포함)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100% 추첨제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전량 추첨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가점이 낮거나, 특히 1자녀 또는 자녀가 없는 경쟁력이 낮은 신혼부부가가 도전해볼 만한 특별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과 당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공급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