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1 스마트스토어 만들기 #3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약간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환 우선 내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관리 페이지의 왼쪽을 보게 되면 판매자 정보에 사업자 전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서 상호, 사업자 구분, 대표자명 인증, 사업자번호, 업태 등 필요한 내용들을 기입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현재 만들기 전이므로 '통신판매업 미 ..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