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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3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 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은 공공분양에서 진행하는 일반공급과 민간분양에서 진행하는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당첨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의 1순위 기준과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 주택입니다. 청약 제도에서의 민영 주택은 공공분양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일컫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민영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 또는 '청약 부금(주거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가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5월 6일.. 2021. 9. 5.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 청약은 크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뉘며 이는 말 그대로 공공에서 분양을 하느냐 민간에서 분양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각각의 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양 물량을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의 공공이 진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2021. 9. 4.
청약가점 계산기로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은 거의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거의라고 한 이유는 1순위 미달 시에는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이 되기 때문이며,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일반공급 당첨기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100% 가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있어서 가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일반 공급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가점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가점을 잘 못 입력하게 된다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가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어떠한 청약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현재 가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