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크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뉘며 이는 말 그대로 공공에서 분양을 하느냐 민간에서 분양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각각의 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양 물량을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의 공공이 진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 통장이 다릅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으나, 2015년 8월 31일까지는 목적에 맞게 다른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있아야하며,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도 국민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청약 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 (2009년 5월 6일 출시)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공공분양 일반 공급 청약 자격
공공분양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또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신청자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제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에서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되며,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단,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순위 발생일이 연체한 만큼 밀리게 됩니다.
1순위 조건은 위의 내용처럼 지역별로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다르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연장할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약 2순위
위에 나와있는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순위이며,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① 세대주가 아니거나,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게 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주의할 점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당첨자는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경우처럼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저축총액의 기준은 납입 인정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 인정금액은 1개월에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통장에 넣었다 하더라도 인정금액은 실제 납입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납입 인정금액은 600만 원(50만 x12회)이 아니라, 120만 원(10만 x12회)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통장관리는 꾸준한 납입, 그리고 10만 원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의 경우 가장 중요한 당첨 기준은 얼마나 많은 저축 총액이 통장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순위 조건이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1순위 내에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납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1개월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을 매월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약통장의 인정금액 부분으로 인해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였다면, 비록 미혼 세대라 하더라도 기혼자의 다자녀 세대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분양의 일반공급과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 내 통장을 어느 분양에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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