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선정 기준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다자녀 특공은 신혼 특공 기간이 지난 혼인 가구에게 적합한 특공입니다. 비록 신혼 특공에 비해 공급 물량은 적지만 조건을 맞춰 점수를 높인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다자녀 특공은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 모두 해당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 다자녀 특공은 ..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