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기준1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 청약은 크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뉘며 이는 말 그대로 공공에서 분양을 하느냐 민간에서 분양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각각의 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양 물량을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의 공공이 진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2021.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