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1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 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은 공공분양에서 진행하는 일반공급과 민간분양에서 진행하는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당첨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의 1순위 기준과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 주택입니다. 청약 제도에서의 민영 주택은 공공분양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일컫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민영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 또는 '청약 부금(주거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가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5월 6일.. 2021.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