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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짠테크

예금자 보호법과 보호 가능 금융 상품

by 짠테크만 2021. 9. 28.

가장 안전한 금융 기관인 은행 또한 파산이나 영업 정지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은 잃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인 예금자 보호법과 보호 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라 금융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 보험공사에서는 이를 예금 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 보장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원리금 포함)까지입니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각각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A 은행에 예금 5,000만 원, B 은행에 예금 3,000만 원이 있다면 A 은행과 B 은행에서 보장받는 총금액은 5,000+3,000 = 8,000만 원
  • A 은행에 예금 7,000만 원, B 은행에 예금 1,000만 원이 있다면  A 은행과 B 은행에서 보장받는 총금액은 5,000+1,000 = 6,000만 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1. 보호 대상 금융 기관

  • 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포함)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단, 전자증권 중개업자는 제외)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단,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보호 대상 금융 상품

  •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표지어음
  • 원금보장형 신탁
  •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 보험사의 개인보험
  •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

 

3. 보호 제외 금융 상품

  • CD(양도성 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 채권)
  •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 수익증권 등

위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예금 보험공사에 나와있는 상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표기한 것일 뿐 예금자보호 대상의 상세 내용은 상품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

 

 

 

예금자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금자보호법의 보장 금액은 5,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각 금융사에 예치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융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썸네일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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