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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3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조건 및 당첨 기준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신혼 특공과는 다르게 신혼 희망타운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혼 희망타운(분양형)의 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을 말하며, 교육, 입지, 안전 등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여 건설하는 특화공공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되며, 임대형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m²이하로만 공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60m²이하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0% (분양형+임.. 2021. 9. 7.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 청약은 크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뉘며 이는 말 그대로 공공에서 분양을 하느냐 민간에서 분양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각각의 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양 물량을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의 공공이 진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2021. 9. 4.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공공분양 신혼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이며,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여기서는 '공공분양 신혼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국민주택)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 202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