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이며,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여기서는 '공공분양 신혼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국민주택)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30%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민간분양은 20% 내로 둘의 공급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 대상자
공공분양 신혼 특공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등에 대한 각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민간분양 신혼 특공은 혼인신고된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부분의 차이로 인해 민간분양 신혼 특공보다 더 많은 세대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에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
- 소득기준 충족 (2021년 8월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한 사람의 소득이 13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자산기준 충족 (2021년 8월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건물+토지)은 215,500,000(이억 오천 오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0,000(삼천 사백 구십 육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신혼 특공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70%)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순위 산정
-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1순위에 해당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로 상기 청약자격의 2순위 청약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합니다.
- 1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3점 만점)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의 차이점에 주목
공공분양 신혼 특공은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이 강한 반면, 신혼부부의 기준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조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기간적으로도 혼인신고 후 7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을 한 세대라면 일생에서 단 7년만 가능한 신혼 특공 기회를 잘 살려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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