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특2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공공분양 신혼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이며,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여기서는 '공공분양 신혼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국민주택)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 2021. 8. 29.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 가점(민간분양) 또는, 납입인정금액(공공분양)이 높은 순서로 분양을 해주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지원 부분에 관계없이 무주택 1세대당 1회로 제한(당첨기준)됩니다. 이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여서 '신혼 특공'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으로 나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신혼 .. 2021.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