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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청약 정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by 짠테크만 2021. 8. 28.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 가점(민간분양) 또는, 납입인정금액(공공분양)이 높은 순서로 분양을 해주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지원 부분에 관계없이 무주택 1세대당 1회로 제한(당첨기준)됩니다. 이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여서 '신혼 특공'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으로 나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여기에서는 "민간분양 신혼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

 

민간분양 신혼 특공은 건설물량의 20% 내에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신혼 특공의 30%이내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 대상자

 

민간분양 신혼특공의 대상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가 해당되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부모 가족이나 예비 신혼부부는 민간분양 신혼 특공 대상자가 아니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일부터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
  2. 소득기준 충족 (2021년 8월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한 사람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분양 신혼 특공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공급물량의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서에 의해 공급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순위 자격(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당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신혼 특공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분양에서는 자격이 되지 않았으나 민간분양에서는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청약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려 했던 금쪽같은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간분양-신혼-특공-썸네일
민간분양 신혼특공 자격 및 당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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