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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마트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면 안되는 취급 불가 상품

by 짠테크만 2021. 9. 25.

인터넷 쇼핑몰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취급 불가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판매 금지로 등록이 되거나 최대 서비스 이용 정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급 불가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급 불가 상품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조 및 유통이 제한된 상품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상품군,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책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품군을 ‘취급 불가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급 불가 상품을 등록한 것이 적발된다면 해당 상품이 판매금지 처리되며, 거래 중이라면 거래 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 불가 상품은 절대 등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취급 불가 상품의 종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금지된 취급 불가 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약품
  • 주류 및 담배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 마약류
  • 혈액(혈액 증서)
  • 군복 및 군용 장구
  • 야생동, 식물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음란물
  • 그 외 기타 취급 불가 상품


위 항목들의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품일 경우 구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품목들의 세부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 및 담배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시력보정용이 아닌 안경은 판매 가능합니다.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마약류 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혈액(혈액 증서)

'혈액관리법'에 의거하여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면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제조, 판매하면 안 되고, 유사군복 역시 제조 또는 판매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류 중 유사 군복에 해당한다면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야생동, 식물

'야생동, 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학술연구 등)를 제외하고는 포획, 채취,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덫, 창애, 올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하면 안 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및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단, 도검 중 식도, 과도, 회칼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용도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은 판매 가능합니다.

음란물

'형법'에 의거하여 음란물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기타 취급 불가 상품

그 외에도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주방용 오물 분쇄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등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인용품, 장물, 가상 자산 등 또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정계량단위란 일상생활 및 산업·과학·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 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단위이다.
현재 법정계량 단위는 m(길이), ㎏(질량), m2(넓이), K, ℃(이상 온도), ℓ, m3(이상 부피), A(전류), ㎧(속력, 속도) 등이다.

 

스마트 스토어의 취급 불가 상품을 반드시 숙지

도매매나 오너 클랜 같은 위탁 판매 사이트에는 수많은 상품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취급 불가 상품들도 꽤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탁판매 상품을 소싱할 때 나도 모르게 취급 불가 상품을 등록하였다가는 크게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 불가 상품이 무엇인지 꼭 알고 있어야 판매 금지나 서비스 정지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급 불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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