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개선 방안이 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기존 청약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며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이 신혼 특공과 생초 특공입니다. 이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세대에게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당첨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어떠한 세대는 정작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맞는데도 청약을 넣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자녀 신혼부부와 미혼인 무주택 1인 가구입니다. 이유는 바로 신혼 특공과 생초 특공의 현행 공급방법 때문입니다.
공급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저소득층에 70%를 우선공급
- 자녀수 순으로 공급, 단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저소득층에 70%게 우선공급 (추첨제)
- 단, 혼인세대 또는 자녀가 있는 세대
이렇듯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무자녀인 신혼부부일 경우 사실상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이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미혼인 1인 가구는 아예 자격에서 벗어나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보유 자산은 거의 없으나 소득기준에 맞지 않았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도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이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은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개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합니다.
- 잔여 30%는 위의 70%인 우선 공급에서 탈락 한자를 포함하여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잔여 30%의 공급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녀수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소득요건 또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혼인 1인 가구에게도 청약이 허용됩니다.
- 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 기준을 적용 받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의 기대효과
이번 특별공급 개선안으로 인해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사회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청약 당첨의 기회가 제공되어 어쩔 수 없이 매매시장으로 내몰리던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공급량이 30%로 매우 적고, 그나마 이것도 70%에서 탈락한 자를 포함하여 추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예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당첨에 대한 희망을 품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개선방안을 잘 잘 펴보시고 새롭게 편입되는 자격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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