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5차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오늘, 8월 17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5차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체 예산은 4.2조 가량으로 178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5차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5차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집합 금지 : 20.8.16부터 21.7.6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 20.8.16부터 21.7.6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별 지원금액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에서 4억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 오늘부터 버팀목 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신속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2차 신속지급은 8월 중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3월 이후 신규 개업한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말에는 확인 지급을 통해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하고 접속하신 후, 신청을 클릭하면 대상 확인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입력을 통해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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