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국민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번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사용 가능한 곳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신청 지역 :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온라인 - 21년 9월 6일(월) 09:00~ 21년 10월 29일(금) 18:00
- 오프라인 - 21년 9월 13일(월) 09:00~ 21년 10월 29일(금) 18:00
- 사용기간 : 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 대상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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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가 대상이 되며, 가구별 건보료를 비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구분되어 있으니 사용하실 때 잘 체크하여 해당 사용처인지 알아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어야 하며, 유흥업종이나 사행 산업,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내용은 동일한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번 지원금을 꼭 챙기기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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