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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정보, 이슈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정리

by 짠테크만 2021. 10. 26.

가계부채-관리-방안-썸네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21년 10월 26일 오늘,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발표해왔던 대출 규제 방안과 같은 선상에서 조금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리

이번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 내용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리이며, 핵심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공고화
    • 차주단위 DSR 2, 3 단계 조기 시행
    • 제2 금융권 DSR 강화
    • DSR 산정 만기 현실화
  2.  급증 분야 맞춤형 관리
    •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개선
    •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3. 가계부채의 질적 건정성 제고
    •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
    •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 신용대출 분할상환 강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차주 단위 DSR 2, 3 단계의 조기 시행 제 2금융권 DSR 기준 강화에 있습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부동산 대책에서의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모든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차주란?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을 말하며, 차주 단위란 돈을 빌려 쓴 개인별을 의미합니다.

 

DSR 2, 3 단계 및 제2 금융권 DSR 기준 강화

앞서 말했듯이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차주 단위 DSR 2, 3 단계의 시행에 있습니다. 또한 제2 금융권 등에 적용했던 DSR 기준을 강화하여, 2금융권에서의 무리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차주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차주단위 DSR 2단계는 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3단계는 22년 7월 시행되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게 됩니다.

 

차주단위-DSR-2-3단계-조기-시행
차주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22년 1월부터 업권별 DSR 규제 비율을 강화하여 제 2 금융권을 통한 무리한 가계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강화 되는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권별-평균-DSR-기준치-강화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

22년 1월부터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 시행됩니다. 기존 DSR 계산시 적용 만기는 신용대출 7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10년이었으나, 새롭게 적용되는 만기는 신용대출 5년, 비주택담보대출 8년으로 축소됩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11년 1월부터는 기존 DSR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도 포함이 되며,  DSR 산출 만기는 약정 만기를 적용받게 됩니다.

 

 

 

1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 정리

다음은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경우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A. 2단계 시행 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분양받은 경우, 잔금대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님.

Q. 기존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은 상환해야 하나?


A.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부터 규제 적용

Q. 규제 시행 이전 2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면?


A.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 총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음.

Q.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 차주가 대출금 일부 상환하여 총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다면, 신규대출 취급 시 규제 적용대상인가?


A. 대출을 일부 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다면 신규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 은 규제지역에서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신용대출로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전체 대출의 51.8%가 적용을 받게 되고, 7월부터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77.2%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DSR은 무리한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요즘 같은 때에 실소유로 주택을 구입을 해야 할 경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됩니다. 부실 가계부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염려의 시선이 공존하는 발표인 만큼 대출 실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꼭 내용을 파악하여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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