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5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30% 추첨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개선 방안이 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기존 청약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며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이 신혼 특공과 생초 특공입니다. 이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세대에게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당첨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어떠한 세대는 정작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맞는데도 청약을 넣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자녀 신혼부부와 미혼인 무주택 1인 .. 2021. 9. 10. 민간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및 당첨 기준 특별공급 중에는 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우선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지만 여기에도 분명 주의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민간분양 노부모 부양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공급 대상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공급 물량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물량 민간분양의 노무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건설 물량의 3%가 공급됩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공급 대상자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 2021. 9.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다자녀 특공은 신혼 특공 기간이 지난 혼인 가구에게 적합한 특공입니다. 비록 신혼 특공에 비해 공급 물량은 적지만 조건을 맞춰 점수를 높인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다자녀 특공은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 모두 해당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 다자녀 특공은 .. 2021. 8. 30.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모든 세대원 포함)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100% 추첨제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전량 추첨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가점이 낮거나, 특히 1자녀 또는 자녀가 없는 경쟁력이 낮은 신혼부부가가 도전해볼 만한 특별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과 당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공급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2021. 8.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