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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청약 정보

민간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및 당첨 기준

by 짠테크만 2021. 9. 7.

특별공급 중에는 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우선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지만 여기에도 분명 주의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민간분양 노부모 부양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공급 대상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공급 물량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물량

민간분양의 노무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건설 물량의 3%가 공급됩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공급 대상자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하며, 다시 말해 한세대에 세대주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민간분양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② 청약예금 ③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예치금액 이상

청약 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택청약통장 비교하기(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을 위한 필수 조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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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민간분양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같은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노부모-특공-가점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표

 

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약가점 계산기로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은 거의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거의라고 한 이유는 1순위 미달 시에는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이 되기 때문이며,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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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 주의사항

 

노부모 특공은 일반공급과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 특공 청약 시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 민간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60㎡이하 주택으로 주택 가격(공시 가격)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 역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에 맞지 않아 청약 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아무리 작은 평수의 주택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 이것도 민간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에 해당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것 또한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노부모 특공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부적격 처리되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일반 공급의 가점 방식과 다르게 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특별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청약 제도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민간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에서 약간 애매한 정도의 가점을 보유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 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다만 모든 특별공급이 그러하듯이 조건들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이 당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성공하는 주택 청약되시길 바랍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썸네일
민간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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