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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청약 정보1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다자녀 특공은 신혼 특공 기간이 지난 혼인 가구에게 적합한 특공입니다. 비록 신혼 특공에 비해 공급 물량은 적지만 조건을 맞춰 점수를 높인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다자녀 특공은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 모두 해당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 다자녀 특공은 .. 2021. 8. 30.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모든 세대원 포함)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100% 추첨제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전량 추첨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가점이 낮거나, 특히 1자녀 또는 자녀가 없는 경쟁력이 낮은 신혼부부가가 도전해볼 만한 특별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과 당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공급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2021. 8. 30.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공공분양 신혼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이며,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여기서는 '공공분양 신혼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국민주택)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 2021. 8. 29.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조건 및 당첨 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 가점(민간분양) 또는, 납입인정금액(공공분양)이 높은 순서로 분양을 해주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지원 부분에 관계없이 무주택 1세대당 1회로 제한(당첨기준)됩니다. 이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여서 '신혼 특공'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 신혼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 특공으로 나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신혼 .. 2021.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