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신혼 특공과는 다르게 신혼 희망타운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혼 희망타운(분양형)의 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을 말하며, 교육, 입지, 안전 등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여 건설하는 특화공공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되며, 임대형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m²이하로만 공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 60m²이하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0% (분양형+임대형)
- 공급대상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입주 자격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2021년 9월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충족 (2021년 9월 기준)
- 해당 세대의 총 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총 자산기준은 3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 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하며, 정산 시점의 자녀 수, 대출 기간에 따라 이익 공유 비율은 10~50%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의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 공급 70%
나머지 70%를 위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의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출상품 지원
주택 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대출비율은 30%, 40%, 50%, 60%, 70% 중 선택)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대출대상 : 신혼 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 대상 주택 : 신혼 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 한도 : 4억 원(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 조건 : 대출 기간 : 20년 또는 30년 / 금리 : 1.3% 고정
- 수익 공유 비율
※ 정산 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 가격-분양 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신혼 희망타운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이 핵심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조금 다르면서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상품 지원이라든지, 공급세대수와 전용면적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 희망타운의 당첨자 조건 등과 당첨 이후 경우까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신희타)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을 서로 비교해보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여 자신에게 맞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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