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둘은 당첨자 선정기준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조건과 당첨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공공분양의 노부모특공은 국민주택이 공급대상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공급 물량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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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공급 물량은 건설 물량의 5%이며, 이는 3%인 민간 분양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애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 구성원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통장이 필요하며, 해당 청약통장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② 청약저축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청약 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약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도 무주택자 이어햐 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21년 9월 기준)
공공분양(국민주택) 노부모 특공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입니다.
자산기준 충족 (21년 9월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입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공공분양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같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대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로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단, 저축 총액은 납입 인정금액(1개월에 최대 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에 비해 다소 적은 물량이 공급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공급과 동시에 청약을 하면서 당첨 확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청약은 어찌 보면 확률 안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무조건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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