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위한 필수 조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청약 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은 시도조차 해볼 수 없게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청약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각각의 통장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①청약 저축, ②청약 예금, ③청약 부금, ④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통장들은 각각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청약 저축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1인 1 계좌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단,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예금
청약예금은 민간분양인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 예금에는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해야하는 최소 금액이 존재합니다. 또한 청약 예금도 청약 저축과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3. 청약 부금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는 부금입니다. 청약 부금에는 면적 제한이 존재하며 청약 예금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예치금액이 있으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총액이 해당 예치금을 넘겨야 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청약 통장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통장 납입 기준(예치금, 납입 인정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둘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장 납입 기준 또한 둘 다 맞춰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확인하기
주택 청약통장은 종류가 다양했던 만큼 어떤 용도의 통장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입자라면 거의 이 통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해놓고 활용하지 못했던 통장 흔히 말하는 장롱 통장은 아직도 청약저축, 청약 예금과 같은 예전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더 나아가서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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