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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청약 정보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by 짠테크만 2021. 9. 5.

주택 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은 공공분양에서 진행하는 일반공급과 민간분양에서 진행하는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당첨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의 1순위 기준과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 주택입니다. 청약 제도에서의 민영 주택은 공공분양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일컫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민영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 또는 '청약 부금(주거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가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분양에 필요한 통장은 ① 청약 예금, ② 청약 부금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 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 청약 통장의 종류를 참고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 (2009년 5월 6일 출시)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주택청약통장 비교하기(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을 위한 필수 조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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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일반 공급 청약 자격

민간분양의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 성년자(만 19세 이상)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를 나누게 되며,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지역별-예치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단, 청약부금의 경우 85㎡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85㎡이하의 지역별 예치금액이 1순위 기준이 됩니다.

 

청약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① 세대주가 아니거나,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또는 ③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해 있다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및 추첨제 선정 비율

주거 전용 면적과 청약 지역별로 가점 및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청약하는 지역에 따라 청약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각각의 선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첨자-선정-비율
가점 및 추첨제 선정 비율

 

가점제

1순위 안에서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수 안에서 경쟁자가 있을 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 가점 내에서도 경쟁가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 가점자 중에서 추점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주어지게 되며, 최고 가점은 84점이 됩니다.

청약-가점-기준
가점 항목 및 점수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약가점 계산기로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은 거의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거의라고 한 이유는 1순위 미달 시에는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이 되기 때문이며,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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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함.
  2. 나머지 주택(1번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택 처분 조건 서약)에게 우선 공급함.
  3. 상기 1번과 2번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1 주택자(주택 처분 미 서약, 분양권 포함)에게 공급함.

 

민간분양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핵심은 가점

 

운으로 당첨되는 추첨제는 논외로 하고, 청약 지원자가 미달되어 무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간분양의 일반 공급에서는 가점이 당첨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가점을 잘 못 알고 있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실제 가점보다 더 많은 가점을 입력하여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숨어 있는 가점을 몰라서 당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가점을 아는 것이 내 집 마련으로의 지름길입니다. 철저한 전략으로 꼼꼼하게 가점을 챙기고 수시로 체크하여 청약 당첨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민간분양-일반공급-썸네일
민간분양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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