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은 거의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거의라고 한 이유는 1순위 미달 시에는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이 되기 때문이며,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일반공급 당첨기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100% 가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있어서 가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일반 공급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가점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가점을 잘 못 입력하게 된다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가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어떠한 청약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현재 가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청약 점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 생성 요소 3가지
청약가점을 이루는 요소는 총 3가지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 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3가지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며, 각 요소의 점수는 기간이 길고, 수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각 항목의 가점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 최고 32점
- 부양가족 수 : 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고 17점
위 요소의 최고점의 합인 84점이 청약 가점의 만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요소의 가점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것일까요?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은 혼인 세대인 경우 혼인신고 된 때와 만 30세되는 때 중 빠른 날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이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부터 1년에 2점씩 계산하며, 15년 이상이 최고 기간으로 최고 가점은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해당되며, 부양가족 0명일때 5점을 시작으로 1명당 5점씩 최고 6명까지 계산하여 최고 가점은 35점이 됩니다. 단,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지 3년이 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일때는 6개월에 1점으로 계산하며, 1년 이상부터는 1년에 1점씩 15년까지 계산하여 총 17점이 만점이 됩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한 가점 계산
청약 가점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약 홈(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 하단 '청약 연습'에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에 들어오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에는 자세히 보기란이 있어서 자신의 점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을 선택시 주의 사항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성인이 된 후부터가 아니라 만 30세 이상부터(만 30세 미만때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 후부터 산정) 무주택 기간에 해당하니 자신의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가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인지 헷갈리면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로 들어가면 보다 정확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60㎡이하 주택으로 주택 가격(공시 가격)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의 경우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일 시 : 부양가족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두 경우에도 무주택에 해당하니 꼼꼼히 살펴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선택 시 주의 사항
부양가족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동거인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선택 시 주의 사항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무조건 개설일로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의 기준은 성년이 된 후부터이며, 만약 미성년일 때 청약 통장을 가입하였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미성년일 때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에서는 신청자의 생년 월일을 기입하게 되어있으므로, 자동으로 정확한 가점이 계산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의 정확한 가점을 알자
아파트 청약에서 본인의 정확한 청약 가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점을 초과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당첨시 부적격 처리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서 잘못 인지한 부분으로 인해 본인의 가점보다 낮은 점수로 알고 있다면, 본 청약 시 가점 경쟁에서 밀려 당첨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가점 계산기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청약 가점을 계산하여 준비하고 있는다면 아파트 당첨의 문은 그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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