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모든 세대원 포함)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100% 추첨제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전량 추첨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가점이 낮거나, 특히 1자녀 또는 자녀가 없는 경쟁력이 낮은 신혼부부가가 도전해볼 만한 특별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과 당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공급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에서 공급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내에서 공급 (단, 공공택지의 민영주택은 15% 내에서 공급)
공급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없는 미혼 세대는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에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2021년 8월 기준)
-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충족 (2021년 8월 기준)
- 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건물+토지)은 215,500,000(이억 오천 오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0,000(삼천 사백 구십 육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기준소득(국민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30%)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신혼 특공 VS 생초 특공
신혼 특공에 해당하는 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혼 특공은 7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생초 특공은 기간 제한이 없는 반면 생초특공은 공급물량이 신혼 특공보다 적습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특공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수가 2~3 이상이라면 신혼 특공,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인 경우라면 생초 특공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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